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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가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지급이던데 제가 2월15일부터 육아휴직중입니다. 지금 신청해도 3개월꺼 받을 수 있을까요? 소방공무원입니다.
- 답변
- 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의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의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액을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액을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되며, 해당 자녀가 첫째이든 둘째 이상이든 관계없이 상한액 월 250만원입니다.
- 다만, 소방공무원일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어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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