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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 수급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전 근로한 금액이 수급이후 정산되어 들어왔습니다. 1만원이고요. 해당 사실도 신고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정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 답변
- 실업급여기간 외 이전 근로소득이 지급되어도 별도 소득으로 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소득은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할 것이으로 세부 문의는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문의 후 확인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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