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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950년생으로 현재 실업급여 대상의 관리소장입니다.
퇴사후 조기취업수당 해당이 된다면, 만65세가 넘은 근로자도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 답변
- 고용보험법 제64조에 따라「조기재취업수당」지급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같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실업 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실업급여 신청당시 요건을 충족하여 수급중 조기취업,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후 채용당시 나이 등은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상담기관은 실무처리기관이 아니므로 개인별 조기재취업대상여부에 대해 안내가 어려우니 번거롭더라도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전산조회 후 수급여부(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에 대해 안내를 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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