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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1년 4월 8일에 입사하여 16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25일이 급여일이라고 하였는데 퇴사 후 2주 후 지급이 발생 되는것이 아닌가요?
- 답변
- 당사자간 지연지급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사업장의 급여지급일과 별개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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