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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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4월20일에 월급날인데 아무 소식도 없고 연락도 안받네요..여기 기존 직원들은 이미 3개월이상 월급을 못받고 잇어 신고하려합니다.
- 답변
- 좌송합니다. 귀하의 임금미지급에 대해 노동청 진정제기를 희망하신다면 아래의 절차를 참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근로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재직자의 경우 임금정기지급일 이후에, 퇴사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등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