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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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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 교육중입니다. 수업종료 후 아르바이트 활동은 가능한가요?
답변
집체훈련의 경우 경제활동상태(ㅇㅇ업/재직)와 무관하게 자유롭게 승인받은 훈련과정중에 선택하여 교차수강이 가능하오며, 훈련수강신청시 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등에 대한 정보가 반영되어 실업·재직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대상자 유형을 변경하여 매 훈련수강신청시마다 해당되는 신청자격 대상자 유형을 정확하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 단, 남용의 우려가 있는 훈련과정에 대해서 처음 카드발급신청시의 대상자 유형을 기준으로 ①법정 직무 및 외국어 훈련과정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에 한하여 수강이 허용되오며, ②원격훈련의 경우 ‘실업자’는 「실업자 원격훈련과정」만, ‘재직자’는 「재직자 원격 훈련과정」으로 승인받은 훈련과정에 한하여 수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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