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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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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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조기재취업수당에 해당하는 1년 근무일이 6월인데,
다음달에 더 좋은 조건 업체로 이직예정 .
이직해도 끊김없이 연결되면 신청가능하다고 상담.
퇴사일,이직입사일 같은날이면 가능?
- 답변
-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업장 변동이 있을 경우도 “계속하여”는 상용직으로 취업하였다면 평일에 연속적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면 가능하며, 통상 금요일 퇴직하고 월요일 신규 입사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토~일요일(법정공휴일) 취득이 불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계속근로로 인정합니다. 다만, 이 경우는 사업장 변동시 공백기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여 실제 근로사실관계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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