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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외국인노동자 3년 근로 만료 후 이번 4월 13일 발표된 1년 자동연장이 만료가 되면 1년 10개월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10개월만 연장이 가능한가요
- 답변
- ‘21.4.13.~12.31. 기간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합니다.
* 체류자격: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4/13일 게시) 내용을 상세히 참고하시거나,
개별 근로자의 연장기간, 연장여부에 대해서는 전산이력 조회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번거롭더라도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외국인고용관리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