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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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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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예전에취업규칙개정을하고 변경신고를 누락했습니다.
이경우 현재 이용중인 취업규칙을 기초로 개정작업을하면되는지, 신고가된 예전취업규칙을 기준으로
변경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며 변경된 사항을 관할노동청에 신고하면 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취업규칙 변경 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비교한 서류를 정리하여 신고될 것이며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근로 중 발생하는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세부 상담 및 검토 등 불가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노동청으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