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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예전에취업규칙개정을하고 변경신고를 누락했습니다.
이경우 현재 이용중인 취업규칙을 기초로 개정작업을하면되는지, 신고가된 예전취업규칙을 기준으로
변경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며 변경된 사항을 관할노동청에 신고하면 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취업규칙 변경 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비교한 서류를 정리하여 신고될 것이며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근로 중 발생하는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세부 상담 및 검토 등 불가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노동청으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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