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안녕하세요 반차 사유에 따른 징계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게 주어진 연차 반차를 제 개인사유로 쓰면 징계사유가 되나요?
반려견 문제로 사용하면 징계사유가 되나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며,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부당해고 등을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 중 해고 당하여 해고의 정부당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신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로 상담 후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① 민원 24 홈페이지 접수 : 민원24(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민원신청→부당해고구제신청
②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제출
노동위워회는 해고가 위법하다고 인정할 경우 구제명령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원직복지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토록 명합니다.
이후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2천만원 한도로 1년에 2회 2년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승인하지 않거나 퇴사 후 14일이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노동법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