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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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휴수당 문의 입니다
회사 사장이 주휴수당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거 아닙니까?
기본금에 포함되어 있다란 답변 말고 현실적인 답변 바람니다
- 답변
-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④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 위 요건에 해당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 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근로시간 산정시 유급휴일에 대한 근로시간까지 포함되어 산정되었는지 먼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