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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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빠른 상담에서는 고용노동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에 대한 안내 및 기본 답변만 가능하므로,
귀하께서 개별 답변을 원하신다면, 귀하의 질의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질의시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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