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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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사 후 월급 입금이 늦어지고 있는데,
고용.산재사이트 확인해보니 월급여가 200만원에서 137만원으로 삭감후 등록 되어있더라구요. 2주 후 임금체불 신고가능할까요?
- 답변
- 신고금액과 별개로 실제 지급받을 임금을 기준으로 할 것이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안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