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근로계약서수습기간 월급삭감얘기는
따로 없었습니다 구두로도 x
고용사이트엔 보수금액이 허위신고되어있습니다. 퇴사 후 수습기간 못받은 임금 신고하면 다시 받을수 있나요?
- 답변
- 진정 제기 후 담당감독관이 정해지면 동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관련 조사를 진행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감독관이 조사 후에 체불임금액은 판단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이전글퇴사 후 월급 입금이 늦어지고 있는데, 고용.산재사이트 확인해보니 월급여가 200
- 다음글무기계약직으로 4년9개월근무, 심야 21시~09시 12시간근무(휴게2시간포함)(2일근무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