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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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무기계약직으로 4년9개월근무, 심야 21시~09시 12시간근무휴게2시간포함2일근무2일휴무 실업급여 신청과정에 단시간근로자에해당된다며 2시간 휴게시간이업무시간에미포함된다고함.
- 답변
-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귀 질의만으로는 상담기관에서 근로시간 여부, 단시간 근로자 여부 등 판단, 안내가 어려우며 귀하의 실업급여 대상여부, 소정급여일, 실업급여액 산정 등은 귀하의 이직확인서 처리내역에 따라 판단가능하므로 실무기관(고용센터 실업급여팀)으로 문의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