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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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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자의날이 토요일인 경우 4시간 근로 시 수당 지급 방법 문의합니다
*사업장 상황
-5인 이상 사업장
-주44시간 토요일 1.5배 수당 적용 지급: 월급제
-토요일 무급휴일
답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 법정휴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 -2156, 2004.4.30.)은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며,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 할 것이며,

- 반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 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4시간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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