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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9.12.9 입사 근로 중, 연차촉진 없음. 입사 1년 내 연차 11일 중 4일 미사용. 해당 연차수당 지급 시기를 언제로 하는지요?
- 답변
- 계속근로기간 1년미만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대법원 1995.6.30., 94다47155 등 참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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