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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금 계산할 때, 5인미만 사업장이다가 16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 2010년 이전부터 근로한사람한테 2010년 이전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궁
- 답변
-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은 2010.12.1.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었고, 2012.12.31.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 2013.1.1.부터는 100%가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2010.11.30. 이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간과 2010.12.1. 이후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인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복지과-2700, 2011.11.08.)
- 위 제도 연혁 이전의 기간이 상시근로자수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간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상담센터의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보다 구체적인 답변 및 확인은 관할노동청에 문의 후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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