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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실업급여 인정을 받으려면 면접을 볼때 면접확인서가 필요한데 면접확인서는 제가 직접 들고가야 되나요? 아니면 회사에 요청을 하면 되나요? 그리고 제가 들고가야되면 어디서 받으면되요?
답변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해 간단히 답변드리는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업무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하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가. 귀하께서 질의하신 면접확인서의 경우, 별도의 채용공고가 없이 지인소개등를 통해 입사지원 및 면접에 응시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서류로 제출하는 양식입니다.
- 참고로, 민간취업포털사이트를 활용하여 구직활동을 하신다면 일반적으로 적극적 구직활동에 대한 확인은 구인광고와 지원내역(보낸메일함) 출력물등을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나. 면접확인서 양식은 수급중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비치하고 있으며, 해당양식을 활용하여 면접시 채용담당자등을 통해 면접에 응시한 사실을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재취업활동 관련 입증서류에 대한 문의는 실업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고용센터 담당자 찾기 : 고용노동부누리집(www.moel.go.kr)→상단 기관소개→조직안내→지방청/고용센터 찾기→ 직원검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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