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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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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크레딧 신청하고 싶어요 실업급여 대상자도 국가에서 국민연금을 지원해준다고 해서 국민연금 내려구요
- 답변
- <실업크레딧 지원대상>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1. 지원 대상
□ 국민연금 가입 및 납부 요건
○ 국민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완납한 자
- 현재 가입자 뿐 아니라 상실자도 포함
※ 단,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았거나, 노령연금수급 중인 경우 제외.
□ 구직급여 수급요건: 구직급여를 받는 자
○ 적용 대상 :‘16.7.25. 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로서 법시행일(2016. 8. 1.) 이후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수급자격인정일)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제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기간(실업인정대상기간)의 시작일로 대기기간 종료일의 익일
○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이 되는 구직급여(연장급여) 수급기간
- 법 시행일('16.8.1.) 이후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실제로 급여 지급된 날
○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이 되는 “구직급여 수급자”의 범위
-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였던 자 및 자영업자였던 자
- 실업크레딧 지원 제도 관련 자영업자, 예술인, 단기예술인, 노무제공자, 단기노무제공자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도 국민연금 기간 산입 지원 대상자에 해당됨
* 제도 변경 시행일 : '22.12.1.
□ 연령요건: 18세 이상 60세 미만 기간 중에 구직급여를 받는 자
○18세 전부터 구직급여를 받더라도 18세 이후 구직급여 수급기간 지원
○60세 후까지 구직급여를 받더라도 60세 생일 전일까지 구직급여 수급기간 지원
2. 지원 대상이 되는 자의 "재산 또는 소득" 수준
□ 재산·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자(2016년 고시 기준)
○ ( 재산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하인 자
○ ( 소득 ) 국민연금법시행령 제25조의제2호에 따른 이자소득과 배당 소득의 합계액, 또는 연금소득의 연간액이 1680만원
※ 재산 및 소득은 신청일 당시 확인된 자료로 판단하며, 재산 및 소득 기준 모두 상기 조건을 충족 하여야 함
3.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시거나 관할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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