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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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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4년 육아휴직 1년6개월 연장시행 시기가 언제인가요? 직장 내 휴직절차가 까다롭고 2번 연장 결재를 올리면 눈치 많이 보이고 고민이 많습니다. 올해 한번에 결재 올려야하는데ㅜ
답변
육아휴직 기간 확대와 관련하여 정부는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일과 육아의 병행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다만, 육아휴직 기간 확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적용 대상 및 범위, 시행시기 등은 사업주의 인력운영상의 부담, 고용보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 논의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므로, 현재로써는 세부 내용 및 시행 시기 등 구체적인 안내가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는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연장을 신청할 경우 신청 당시 자녀 연령이 만9세로 도과된 경우에도 대상 자녀의 요건(연령)을 최초 개시시점으로 판단하여 연장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휴직종료예정일 30일전까지 육아휴직 연기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연기를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4495, 2020.11.24.)

또한, 현행법상 육아휴직은 2회에 한하여 분할이 가능하며(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분할 횟수에 미포함),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시점에 자녀의 연령 등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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