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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실업급여 수급중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실업으로 인정되는 근로시간기간, 임금 등 기준을 문의드립니다
답변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②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도 취업인정기준에 해당됨
③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지급함
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⑤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⑦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4호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는 1일 소득은 당해 소득액을 소득의 원인이 된 날로 나누어 그 날의 소득액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인 날을 말합니다.
- 이때, 근로의 제공이 연속하여 매일 이루어지는 경우는 소득액을 전체일수로 나누어 구직급여일액 이상 여부를 판단하고, 근로의 제공이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소득액을 해당 근로일로 나누어 당해 근로일의 소득액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개개의 날마다 소득액이 달리 정해지는 경우는 개개의 날의 취업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소득은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할 것이으로 세부 문의는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문의 후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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