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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현재다니는 회사에서 조장이 조원인 저를 머리로 얼굴때리고 촉대뼈를차고 뒷통수를 후려갈기고 욕설 폭언은기본입니다 거기에 업무중 소변이 마려워도 화장실가지말고 바지에 싸랍니다
답변
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③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 이때 괴롭힘에 해당하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ⅰ)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ⅱ)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의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은 그 양태가 매우 다양해서 모든 행위 유형을 열거ㆍ규정할 수 없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집단 따돌림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포설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 보고 있으며,(직장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中)


귀 질의 내용상의 직장상사의 행위에 대해서 직장내 괴롭힘 행위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귀하께서 느끼는 업무상 고통, 근무환경 악화를 이유로 귀하께서는 사업주, 인사노무관리담당자, 회사 내 인사고충처리위원회에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 피해 신고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하지 않거나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채널로 귀하의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노동사건에 대한 실제 감독 권한이 있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을 통해 상세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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