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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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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중도입사, 퇴사자 주휴수당 문의
주휴일 화요일, 일 13시간 (16:30~다음날 05:30) 근무
금요일입사 후 다음주 금요일 퇴사 시 주휴수당 발생 요건이 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등에 따라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며, 1주간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예시: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금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미발생
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발생
월~그다음월까지 근로관계 유지( 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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