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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저와 와이프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해서 상한액 1,5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이번에 와이프 육아휴직 종료 후 제가 따로 3개월을 쓰면 나머지상한액 2,400만원 소급처리가 되나요
답변
귀하의 질의내용이 6+6부모육아휴직제도에 관한 사항으로 파악됩니다.

6+6육아휴직제도는 '24.1.1. 이후 18개월 이내 같은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부( 또는 모)가 사용한 개월 수에 대하여 첫번째 사용자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간내에서 최대 6개월간 통상임금 100%(상한액 적용)를 지원하게 됩니다.

* 7개월째부터의 육아휴직급여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따라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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