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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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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익일6시인데, 출근을 새벽5시에 하는 경우에도 새벽5시~새벽6시까지 1시간 근로에 대해서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하의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이라면 05:00~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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