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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23년11월7일에 입사하여 근무중이며 5인이상근무지
빵집에서 근무중입니다. 근무시간은 8시간이며 월급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법정공휴일인날은 1.5배지급인가요?
- 답변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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