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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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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예시로 근로자의 날은 수요일인데 월요일 화요일만 일하는 시급제 직원도
수요일은 원래부터 무급휴무일인데 수요일 유급처리 해야하나요?
노무사마다 답변이 틀려서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워
답변
근로자의 날(5.1)의 경우 사업장의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라면 휴무 보장하고 유급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1113, 2011.5.4, 근로기준과-2116, 2004.4.29, 근로기준과-2156, 2004.4.30 등 참조)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 해야 합니다
*월급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날에 쉴 경우 급여 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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