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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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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임금체불 진정서 체불임금총액에 세후 금액을 적어서 접수하였습니다.(3월 급여 미정산)
담당 부서에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 세전 금액으로 수정을 하여야 하는 걸까요?
답변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세전(실 수령액이 아닌 세금 등의 공제전 임금)"임금을 말합니다.

- 귀하의 진정서가 접수된 경우라면, 향후 체뷸내역에 대하여 조사시 담당근로감독에게 세전임금으로 정정 진술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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