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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임금체불 진정서 체불임금총액에 세후 금액을 적어서 접수하였습니다.(3월 급여 미정산)
담당 부서에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 세전 금액으로 수정을 하여야 하는 걸까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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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세전(실 수령액이 아닌 세금 등의 공제전 임금)"임금을 말합니다.
- 귀하의 진정서가 접수된 경우라면, 향후 체뷸내역에 대하여 조사시 담당근로감독에게 세전임금으로 정정 진술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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