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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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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3/1,5/1,5/6,5/15일 휴일날 출근하는데 휴일수당 없고, 다른날 쉬게하지도 않는데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답변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2.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

3. 아울러,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이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이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간이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4. 참고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휴일에 쉴 경우에는 급여변동이 없을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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