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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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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알바 중에 성희롱과 성추행을 수차례 당했습니다
재직중이 아닌 알바 중인데도 직장내 성희롱 민원신청이 가능할까요??
답변
가.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2조 등)
-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단은 합리적 피해자의 입장이며,

나. 한편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는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모두 해당될 수 있고, 피해자는 남녀근로자 모두가 해당될수 있습니다. ( 모집과정에서의 구직자도 포함)

- 직장내 성희롱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 있어야 하며 사업장안 및 근무시간내 뿐 아니라 본사와 지사의 관계,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밖(출장 등)이나 근무시간외(야유회, 회식 등)에도 성립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전혀 없는 성희롱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수 없습니다.
* 대법원은 지위 또는 업무관련성을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으로 이해하면서,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판시(대법원 2006.12.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 한편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판단시 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력을 저해하게 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 조치등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근로자가 신고를 하면 사업주는 지체없이 조사하여야 하고, 불이익조치 등이 있을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관서 진정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조력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라. 직장내 성희롱여부는 위와 같이 사안별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인터넷질의만으로 성희롱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양해를 구하오며 다만 순수하게 노동조합 내부적 활동 중 노조원들간의 성희롱성 발언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성희롱으로 판단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개별 사안별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 위. 다항 과 같이 관할 관서 신고 등을 통한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요청 하실수 있으며

◆ 진정제기 방법 <택 1>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조력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아울러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형법상 성추행, 모욕죄 등으로 신고(경찰청 국번없이 ☎182번)하시거나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번)을 통한 권리구제를 추구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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