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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계산식 맞을까요?

※휴일 13~24시 근무, 시급 1만원
-휴일근로 8시간*1만원*1.5
-휴일연장 3시간*1만원*2
-휴일야간 2시간*1만원*0.5

휴게시간은 제외해도되나요?
답변
- 휴게시간이란 점심시간, 식사시간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동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사업주가 동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 임금산정을 원하신다면 귀하의 근로조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민원신청-고용노동부)에 질의신청 하신다면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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