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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300명 이하 업장을 다니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5/5에 업장이 문을 열지않는 공통휴무일이면 5/6인 대체휴무일에 근무하는것은 대체휴무가 발생하지않는건가요??
- 답변
- 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또는 근무편성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고,
- 부득이 이날 근로가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소정근로일인 다른 특정한 날과 대체가 가능합니다.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관공서공휴일에 근로를 하게 하였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른 휴일대체를 한 것이 아니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
나. 위와 같이 적법하게 휴일을 대체하였다면 ‘대체된 날’이 휴일이 되는 것으로 원래의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라 대체되기 전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이날에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