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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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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출산휴가 근로자의 9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 기업도 아닌 경우에는 전부 사업주가 부담하는 건가요
답변
1. 출산전후 휴가 부여에 대해 안내드리면 「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항에서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산전후휴가기간동안의 임금은 최초 60일분은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고, 60일을 초과하는 30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산전후휴가기간 90일분을 고용보험에서 지급. 이 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지원금 차액을 산전후 휴가 최초 60일간 지급해야 함.)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 휴가 급여 제도는 소정의 수급요건을 갖춘 피보험자(고용보험 가입된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재직자 급부제도로서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재직중인 피보험자로 확인된다면, 근로기준법 상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로써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급여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 다만, 휴가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요건
① 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 단위기간 :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함
○ 피보험기간 :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함
* 단,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함
○ 구직급여의 경우와는 달리 기준기간이 없고,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시 출산전후휴가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받는 60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나, 6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단, 출산전후휴가 중 6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근로계약 및 단체협약 등을 통해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됨
② 휴가 개시일(대규모기업 근로자의 경우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날) 이후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예) 3.1~출산휴가개시했다면 3.31 신청가능, 육아휴직급여는 1개월 단위로 신청가능하므로 3.1~육아휴직 개시했다면 4.1 신청가능)
※ 다만 천재지변,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 신청기한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 신청가능


귀하께서 고용보험피보험자라면 소속 사업장은 우선지원기업 또는 대규모기업으로 분류되어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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