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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산업재해예방교육>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저희 기관은 고유번호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의 적용 범위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서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이나 업태가 아닌 실제 사업을 근거로 판단하게 되며, 여러 가지 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빠른 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산업안전 분야는 전문적인 분야로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우니 번거로우시더라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 민원신청 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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