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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2.8월부터 24.6.13일까지 해외현지회사 근무했고. 비자발적 퇴사예정입니다. 1.실업급여 대상이 될지? 2. 어떤부분을 증빙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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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요건에는 ①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②최종 퇴사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이고,③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는 퇴사후 거주지 관할고용센터에 신청이 가능하며, 먼저 회사에서 다음 서류제출이 우선되어야 1차적으로 수급자격 여부 판단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에 의거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 동 법 고용보험법 제42조 ③에 근거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퇴사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 요청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및 이직 전에 3개월간의 지급한 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등의 상세 근무명세를 기재)를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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