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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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1.주중 노동절 또는 부처님오신날 같은 법정휴일이 있을 때 휴일(토)근무 수당지급 간능한가요?
2.주중 개인 휴가 사용 후 휴일(토) 근무시 수당 및 대체 휴무 가능한가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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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창구로서 세부상담 또는 검토가 어려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귀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소정근로일, 근로시간,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민원신청하시거나, 관할지방노동(지)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확인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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