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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23년 6월 1일에 근무시작하고 2024년 6월 20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퇴직금을 주지 않을 목적으로 5월 31에 퇴사하라고 합니다 이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가 특정일 지정하여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그 이전에 일방적으로 퇴직처리하였다면 이는 ‘해고’이므로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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