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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5시간씩 2주간 근로를 제공하고 시급은 9,860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경우 주휴수당 의무지급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답변
1. 주휴수당은 아래의 요건이 성립한다면 지급사유가 발생합니다.
-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2. 빠른 인터넷상담은 고용노동 관련 법 및 규정에 대한 기본 사항을 간단히 답변하는 기관으로 귀하의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노사 간 이견이 있거나 사실 관계상 판단에 논란이 있는 경우라면,
노동사건에 대한 실제 감독 권한이 있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을 통해 근로감독관에게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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