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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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5시간씩 2주간 근로를 제공하고 시급은 9,860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경우 주휴수당 의무지급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답변
- 1. 주휴수당은 아래의 요건이 성립한다면 지급사유가 발생합니다.
-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2. 빠른 인터넷상담은 고용노동 관련 법 및 규정에 대한 기본 사항을 간단히 답변하는 기관으로 귀하의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노사 간 이견이 있거나 사실 관계상 판단에 논란이 있는 경우라면,
노동사건에 대한 실제 감독 권한이 있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을 통해 근로감독관에게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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