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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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채용공고 등록 시 ,
외국인만 채용
또는 내국인만 채용
이라고 개제 해도 되나요?
차별성 문구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는 국적,성별,신앙 기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인 처우를 못하도록 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 제7조에서는 채용,모집,임금,임금외의 금품,승진,정년,해고 등에 관하여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제2조제3호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제2조제7호에는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습니다.
고객상담센터는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실질적인 조사권이 없어 개별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이 불가하므로 질의 내용과 관련된 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노동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및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심층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