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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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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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추가상담입니다.확인하니 이 직원이 5월 들어 하루 8시간, 주2일씩 주16시간 일했습니다. 다른 날도 그럴 것 같은데, 4주 평균하여 1주 16시간 근무해도 법정공휴일이 유급일까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18조(적용제외)에 따라 4주동안(4주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휴일(주휴수당) 적용여부 판단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즉, 주15시간 이상 여부 판단시 노사간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산정기간(4주)이 전부 15시간 이상으로 인정되고,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산정기간(4주) 전부를 15시간 미만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