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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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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아내(공무원)1년 육휴 중 남편(비공무원) 2개월만 휴직해도 남편 6+6 적용되나요? 둘째가 생겨 둘째부터는 남편이 먼저 휴직하려하는데 이때 아빠의달과 6+6동시에 적용가능한가요?
- 답변
- 1. 우리 부는 3+3 부모육아휴직 제도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도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24.01.01.부터 시행된 6+6 부모육아휴직제도는 강기의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여 육아휴직을 한 고용보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제도의 특례제도로
부모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자녀 연령이 생후 18개월 이내이며
ㅇ’24년 이전에 출생한 자녀라 하더라도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적용
-다만, 부모가 모두 개정법 시행 전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되지 않음
나.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삼아 지급 하며 이때.
- 동일 자녀에 대한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더라도 적용됩니다.
2. 아빠의 달은 3+3제도 시행과 함께 폐지된 제도로 22.12.31까지만 시행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