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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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업주가 마음대로 근로시간을 조정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1년 이상 근무, 4대보험 가입을 하면 지금까지 못낸 보험비는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는게 맞나요?
- 답변
- 4대보험 가입 및 해지, 보험료 납부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각 관할 기관인 국민연금공단(1355),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별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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