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아직 학생입니다 알바를하였는데 돈도 첫날배운걸로치고 안주시고 그건 넘어가는데 돈도 첫날빼도 덜주시고 근로계약서도 안썼습니다 신고어디서 하나요?
- 답변
- 임금미지급에 대하여 검토 또는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로 상담 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민원이용안내 → 관할관서찾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신청 → “진정서“ 검색 → 신청
- 노동분야 대국민포털사이트인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도 접수가능합니다.
- 이전글5인 이상 월급제(포괄임금제: 연장52시간, 야간가산 21.7시간 포함/휴일근로수당 미포
- 다음글미지금퇴직금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년이 넘게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퇴직금 지급조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