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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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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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근무한지 1년이 넘어서 퇴직금 정산해달라고 했는데 못주겠다고 해서 노동부에 고발하려고 합니다.
- 답변
-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금미지급에 대하여 검토 또는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로 상담 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민원이용안내 → 관할관서찾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신청 → “진정서“ 검색 → 신청
- 노동분야 대국민포털사이트인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도 접수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