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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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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IPP로 23.03.01-24.02.29의 계약서로 23.08.01부터 실근무함
24.03.01부터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중인데 24.08.01 이후 퇴사시 퇴직금 나오나요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발생할 것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정식 퇴직한 경우가 아닐 때는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 등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으로 계속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할 경우 계속근로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임금복지과-588, 2010.2.3).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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