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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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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현재 2년마나 연봉협상 후 재 계약을 하는 계약직으로 근무중 입니다 올해 회사에서 연봉협상을 미뤄서 재계약없이 근무 중인데 퇴사시 올해 인상되어야 하는급여를 회사에 청구할수 있나요
답변

사업장의 급여책정 등은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내규사안으로 노동법에 규정한 근거는 없습니다. 급여 및 경력사항에 대해 내규가 있다면 그에 따를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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