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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현재 2년마나 연봉협상 후 재 계약을 하는 계약직으로 근무중 입니다 올해 회사에서 연봉협상을 미뤄서 재계약없이 근무 중인데 퇴사시 올해 인상되어야 하는급여를 회사에 청구할수 있나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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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급여책정 등은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내규사안으로 노동법에 규정한 근거는 없습니다. 급여 및 경력사항에 대해 내규가 있다면 그에 따를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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