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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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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월급을 24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상세 내용엔 기본급을 170만원으로 연차수당을 포함한 기타 수당 명목으로 70만원으로 적혀있던데 퇴직금 계산시 불리해지는것 아닌가요?
답변
기타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혹은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 등을 정하여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등 그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인 경우 또는 임의적·은혜적·포상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과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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