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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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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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격일제근무로 6시출근 익일6시퇴근
(근무13.5시간 휴게10.5)
1일 아침6시 퇴근
2일 쉼(연차)
3일 쉼(근무날 아님)
4일 아침6시 퇴근
사용하는 연차개수 문의
- 답변
-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구체적인 연차유급휴가 일수 및 시간 산정은 어려우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근로시간, 근로일, 입사일, 연간 출근율 월개근 여부 등을 명시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고용노동부로 "민원신청" 하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