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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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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가족돌봄 휴가시 증명서류 요청이 적법한가요? 자녀돌봄으로 인한 휴가 신청시 병원진료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데 제가 알기온 돌봄휴가는 증명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답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ㆍ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나

-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과는 달리, 사업주가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휴가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것만으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신청서 이외에 휴가의 필요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되게 됩니다.(가족돌봄휴가 허용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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